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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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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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칙기본통칙 33-0…1
33-0…1 【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성질의 제세공과금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등
- 기본통칙기본통칙 33-0…2
33-0…2 【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벌금・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1…1
33-61…1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1
33-62…1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영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해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2
33-62…2 【 영업권의 범위 】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3
33-62…3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 영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4
33-62…4 【 공동제작한 입간판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간판 등을 공동 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비품계정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5
33-62…5 【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으로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6
33-62…6 【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7
33-62…7 【 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의 검사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항시 보유하거나 상호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2…8
33-62…8 【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3…1
33-63…1 【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된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5…1
33-65…1 【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5…2
33-65…2 【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할 때 나. 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7…1
33-67…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 기본통칙기본통칙 33-68…1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①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 기본통칙기본통칙 33-70…1
33-70…1 【 유휴설비의 범위 】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만을 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70…2
33-70…2 【 건설중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설치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치중의 기간에는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을 포함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 중 그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74…1
33-74…1 【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
①「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0-1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33-0-1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소득세 ( 「 소득세법 」 제 57 조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 ) 와 개인 지방소득세 제 7 장 필요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33-55-1
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33-55-1 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 9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1-1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33-61-1 벌금 ・ 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① 다음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벌금 ・ 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 관세법 」 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24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과 같이 한다 .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33-6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① 초과인출금이란 부채의 합계액 중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초과 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91 ∙ 초과인출금 = 부채의 합계액 -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2-1
영업권의 범위
33-62-1 영업권의 범위 무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비법 ,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2-2
최초 기장시 임대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33-62-2 최초 기장시 임대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 기장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92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2-3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33-62-3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당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2-4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33-62-4 과 ・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2-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방법
33-62-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방법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만 ,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 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3의3-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33-63 의 3-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 사업자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 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 ( 이하 ‘ 중고자산 ’ 이라 한다 ) 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 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4-1
감가상각방법
33-64-1 감가상각방법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 자산 구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아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7-1
즉시상각의 의제
33-67-1 즉시상각의 의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자본적 지출액 ) 등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당기 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비용 계상한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 계산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7-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33-67-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 기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 예시 1. 본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7-3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처분손실 즉시상각의제
33-67-3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처분손실 즉시상각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1. 시설의 개체 ( 改替 )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33-68-1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33-68-1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 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만 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97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3-70-2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33-70-2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치 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 이 경우에 설치 중의 기간에는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 전 기간을 포함한다 . ② 건설 중인 자산 중 그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33-7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33-7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나 다음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1.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영수증을 교부받
- 집행기준집행기준 33-74-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33-74-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 부가 가치세법 」 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수비용으로 본 다 .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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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비처리 가능 항목
프리랜서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