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제출하고 발급합계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전년도 발급액이 큰 곳은 전자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제출하고 발급합계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전년도 발급액이 큰 곳은 전자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