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0-1
목장용지의 범위
104 의 3-168 의 10-1 목장용지의 범위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소 ・ 돼지 ・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0-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의 범위
104 의 3-168 의 10-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의 범위 구분 세 분 류 세세분류 축산업 (012) 소 사육업 (0121) 젖소 사육업 (01211), 육우 사육업 (01212) 양돈업 (0122) 양돈업 (01220)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3) 양계업 (01231),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0-3
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의 요건
104 의 3-168 의 10-3 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의 요건 사업용으로 보는 목장용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기준 요건 ( 집행기준 : 104 의 3-168 의 6-2~104 의 3- 168 의 6-5) 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용 목장용지로 본다 . 구 분 요 건 소 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0-4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104 의 3-168 의 10-4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남편이 「 축산법 」 제 20 조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경영하 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 본다 . 108 _ 양도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
104 의 3-168 의 11-1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그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0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104 의 3-168 의 11-10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구 분 근거법령 사업용 토지의 범위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 제외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법 다음 ① ・ ② 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1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104 의 3-168 의 11-11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 배 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2
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자가 다른 경우
104 의 3-168 의 11-12 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자가 다른 경우 「 골재채취법 」 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는 해당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제 14 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_ 111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3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104 의 3-168 의 11-13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업 종 별 기준율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 토지소유자가 운영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3% ∙ 광천지 , 양어장 ・ 지소용 토지로서 허가나 면허 등을 받지 않은 경우 4%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7% ∙ 농업에 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4
허가・면허 등을 받고 양어장 또는 지소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104 의 3-168 의 11-14 허가 ・ 면허 등을 받고 양어장 또는 지소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 *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1)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2)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면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5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104 의 3-168 의 11-15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집행기준 104 의 3-168 의 11-13 의 해당 업종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소유자 본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 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임차인의 해당 사업관 련 연간수입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 연간수입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6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환산방법
104 의 3-168 의 11-16 사업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연간수입금액 환산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 = 사업기간의 수입금액 × 365( 윤년 366) 과세기간 중 해당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사례 2006 년부터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다 2009.7.31. 폐업하고 자동차 정비학원의 학원용 토지를 양도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7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104 의 3-168 의 11-17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 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제 14 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_ 113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8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104 의 3-168 의 11-18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화훼의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임차인이 화훼의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 그 사업기간 중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19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1)의 나지의 범위
104 의 3-168 의 11-19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 1 세대가 소유하 는 1 필지 1) 의 나지의 범위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660 ㎡ 이내 2) 의 토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 1 세대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2
건축물에 딸린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104 의 3-168 의 11-2 건축물에 딸린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토지인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며 , 건축물의 범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20
무주택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4 의 3-168 의 11-20 무주택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① 1 세대 구성원 중 2 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연장자가 소유한 나지 순 ② 1 세대 구성원 중 동일인이 2 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면적이 큰 필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21
2필지를 보유한 1세대가 1필지 나지 양도(일반세율) 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104 의 3-168 의 11-21 2 필지를 보유한 1 세대가 1 필지 나지 양도 ( 일반세율 ) 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2 필지 (A, B) 를 보유한 1 세대가 먼저 양도한 1 필지 (A) 의 나지에 대하여 무주택 소유 나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후 , 다른 필지의 나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A 필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22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04 의 3-168 의 11-22 1 주택과 1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 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 주택과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8 조의 11 제 1 항 13 호에 해당하는 1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 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의3-168의11-23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104 의 3-168 의 11-23 무주택 1 세대가 1 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세대가 1 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해당 1 세대가 소유 하는 지분의 토지면적 660 ㎡ 이내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주택에 딸린 토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