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장부·사업자등록 등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공동사업자 정보와 변동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장부·사업자등록 등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공동사업자 정보와 변동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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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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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