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조약 상대국과 국외 거래에 대해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해 계산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조세조약 상대국과 국외 거래에 대해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해 계산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