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1
97-0…1 【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계산 】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2
97-0…2 【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
① 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기장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초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양도자산을 보유기간 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거나 또는 임의로 재평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3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4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5
97-0…5 【 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취득등기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교육세와 아파트 분양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6
97-0…6 【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7
97-0…7 【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도
- 기본통칙기본통칙 97-0…8
97-0…8 【 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97-163-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취득유형 및 시기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2010.12.31. 이전 2011.1.1. 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의제 취득일전 의제취득가액 1) - 감가상각비 ( 물가상승율로 계산한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의제 취득일 이후 실지거래가액 - 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액 + 양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0
무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97-163-10 무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사례 ∙ 2000.1 월 : 갑은 A 법인의 주식 취득 (10,000 주 , 50,000 천원 ) ∙ 2004.1 월 : A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1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97-163-11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은 「 소득세법 」 제 97 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만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2
타인 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
97-163-12 타인 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 조성공사가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해당 건물부지 조성공사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부수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48 _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3
무허가주택 취득비용
97-163-13 무허가주택 취득비용 무허가 주택의 취득목적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 경우 무허가 주택의 취득 비용은 해당 아파트 취득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에 소요된 희생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4
이축권 취득비용
97-163-14 이축권 취득비용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5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97-163-15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변제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 甲 ” A 주택 전입신고 ・ 거주 ▲ 1995.3.30. 금융기관 근저당설정 ▲ 1996.12.30. A 주택 경락받음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6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97-163-16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 민사집행법 」 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유치권 담보 채권상당액 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7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97-163-17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 3 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 7 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_ 49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8
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97-163-18 자산 취득시 발생한 명도비용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하여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
환산가액보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큰 경우
97-163-2 환산가액보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큰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취득가액보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큰 경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0
취득시 납부한 제세공과금
97-163-20 취득시 납부한 제세공과금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 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와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 에 산입하고 , 취득세 ・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때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 「 지방세법 」 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전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2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여부
97-163-22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유무 또는 결정방법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3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부가가치세
97-163-23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부가가치세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50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4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97-163-24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의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 일반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5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97-163-25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6
지체상금 성격의 지출금액
97-163-26 지체상금 성격의 지출금액 당사자 간에 당초 약정한 낙찰가액의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체상 금 성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부담하는 취득세의 가산세는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163-27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97-163-27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아파트분양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분양대금 지연 납부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납부를 하였다면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자본적지출액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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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택근무 비용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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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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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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