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40%와 납입연수별 공제액을 뺀 뒤 연수로 나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 분할 지급 시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40%와 납입연수별 공제액을 뺀 뒤 연수로 나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해요. 분할 지급 시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 ┌──────────┬──────────────────┐ │<납입연수>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 └──────────┴──────────────────┘ </img>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3-0-1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과세대상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 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9 년 1 월 1 일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