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 과세·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쓸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소득세 과세·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쓸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