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1
26-0…1 【 직매장반출가액 총수입금액제외 】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입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54…1
26-54…1 【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하 ¨채무면제익 등¨이라 한다) 등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그 이월결손금에는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도 포함한다. ②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1
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
26-0-1 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 다음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구 분 총수입금액 불산입대상 소득세 등 환급액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무상으로 받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2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26-0-2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 이하 ‘ 채무면제 이익 등 ’ 이라 한다 ) 등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도 포함한다 . ②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3
동일사업자 내부거래가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26-0-3 동일사업자 내부거래가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다음의 거래는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동일 사업자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한다 .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 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2.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