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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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107…1
51-107…1 【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가 정하는 상이등급에 따른 신체상이정도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107…2
51-107…2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51-0-1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①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3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 )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 2. 미혼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