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7-0…1
137-0…1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7-0…2
137-0…2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7-0…3
137-0…3 【 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7-0…4
137-0…4 【 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 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 ②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장 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137-201-2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137-201-2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①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하며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세목 ( 소득세 , 법인세 , 농특세 ) 간에도 가능하다 . 다만 ,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매년 1월 말~2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등을 2월 중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2월 급여에 반영해 드립니다.
- 읽을거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