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에서 떼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액보다 많으면, 모자란 만큼은 다음 달 연금을 줄 때 이어서 떼요.공적연금에서 떼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액보다 많으면, 모자란 만큼은 다음 달 연금을 줄 때 이어서 떼요.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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