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3-114…1
53-114…1 【 입영한 군인의 일시퇴거 해당 여부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53-0-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 다만 , 직계비속 ・ 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 ( 직계비속 ・ 입양자는 제외한다 ) 이 취학 ・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① 공제대상 배우자 , 공제대상 부양가족 ,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다만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3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53-0-3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①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 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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