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의10-147의6…1
81의10-147의6…1 【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
①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한다)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
- 기본통칙기본통칙 81의10-147의6…2
81의10-147의6…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의10-147의6…3
81의10-147의6…3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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