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5-0…1
95-0…1 【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경우 】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5-160…1
95-160…1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건물부분 양도가액 (12억원) × (------------------------------------) 건물및대지의 양도가액합계액 1. 건물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
- 집행기준집행기준 95-0-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95-0-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취득유형 기준일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등기일 재산분할 부동산 이혼전 배우자의 취득한 날 이월과세 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부당행위계산 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 집행기준집행기준 95-0-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0-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사업용 토지는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 + 10%p) 하며 ,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59의4-1
멸실 후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59 의 4-1 멸실 후 신축한 1 세대 1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59의4-2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59 의 4-2 일시적 2 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 산 일시적 2 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이고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의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 제 5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59의4-3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95-159 의 4-3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후 양도 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 한 기간을 통산한다 . 주택취득 상가로 용도변경 주택으로 다시용도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59의4-4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95-159 의 4-4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59의4-5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95-159 의 4-5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 거주기간별 최대 80% 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59의4-6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95-159 의 4-6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0% 의 보유 ・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60-1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60-1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2 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 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 4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66-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95-166-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 건물의 양도시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 재개발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멸실 전 주택분 양도차익 1) 에 대해서는 주택이 조합원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