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59-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100-159-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 또는 취득가액 ) = 해당자산의 가액 1) × 채 무 액 증여가액 2) 1) 가 . 양도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66 에 따른 평가액 나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0-1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100-160-1 1 세대 1 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12 억원 양도가액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 억원 양도가액 제 10 장 양도차익의 산정 _ 75 사례 ∙ 취득실가 : 6 억원 , 양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1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100-166-1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 후 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동 금액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10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100-166-10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취득가액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 청산금 수령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사례 ∙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50,000 천원 , 평가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11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100-166-11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 ・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1.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 =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일 ~ 신축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일 2.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신축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일 사례 ∙ 과세대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12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66-12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 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시가 (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 으로 안분계산한다 . 1) 토지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2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100-166-2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의 평가액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3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100-166-3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3 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액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감정평균가액 ,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4
재개발・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100-166-4 재개발 ・ 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 ( 그에 딸린 토지 포함 ) 이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76 _ 양도소득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5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100-166-5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입주권양도 ⓐ ⓑ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6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100-166-6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입주권양도 ⓐ ⓑ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 기존건물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7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00-166-7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기존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8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100-166-8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신축주택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완 공 78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청산금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66-9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100-166-9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신축주택 양도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완 공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