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해 2월분 지급 때나 소속관계가 끝나는 달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신고·영수증 발급 등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해요.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해 2월분 지급 때나 소속관계가 끝나는 달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신고·영수증 발급 등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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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