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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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1
양도소득세의 세율
104-0-1 양도소득세의 세율 자산구분 국내자산 양도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 년 미만 보유 : 50%(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70%) ⦁ 1 년 이상 보유 : 40%(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60%) ⦁ 2 년 이상 보유 : 6~45%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10
2012.12.31. 이전에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 여부
104-0-10 2012.12.31. 이전에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증여 ・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 여부 2009.3.15.~2012.12.31. 기간에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11
세율 적용 시 자산의 보유기간
104-0-11 세율 적용 시 자산의 보유기간 구 분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 계산 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받은 자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월과세대상 자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병 ・ 분할법인의 주식 피합병법인 및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2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104-0-2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자산의 종류 ・ 등기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제 12 장 세율 _ 87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3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104-0-3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한다 ( ① , ② 중 큰 것 )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1) 1) ② 의 금액을 계산할 때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4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세율 개정 연혁
104-0-4 2 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세율 개정 연혁 ’14 년 ~’16 년 ’17 년 ’18 년 ∼ ’20 년 ’21 년 ∼ ’23 년 ∼ 과표 세 율 누진 공제 과표 세 율 누 진 공 제 과표 세 율 누진 공제 과표 세 율 누진 공제 과표 세 율 누진 공제 1,200 만원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5
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104-0-5 다주택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포함 ) 2 주택 조정대상지역 1 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2 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일반지역 1 년 미만 70% ( 경합없음 ) 2 년 미만 60% 3 주택 조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6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연혁
104-0-6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연혁 구 분 ’07.1.1.~ ’09.3.15. ’09.3.16.~’13.12.31. ’14.1.1.~’17.12.31. 비사업용 토지 * 2 년이상 60% ・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 ・ 기타지역 : 누진세율 (2015 년 ) 누진세율 (2016 년 이후 )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7
주식 및 파생상품 등 세율 개정 연혁
104-0-7 주식 및 파생상품 등 세율 개정 연혁 ○ 주식 양도차익에 세율 개정 연혁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 비상장 10% 2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 억 이하 20% - 3 억 초과 25% 1 천 5 백만원 1) 중소기업 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8
2009.3.16.~2012.12.31. 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 세율 적용
104-0-8 2009.3.16.~2012.12.31. 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 세율 적용 보유기간 특례세 2 년 이상 누진세율 1 년 이상 2 년 미만 40% 1 년 미만 50% *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0-9
2009.3.15.이전 소유하던 상가의 재건축으로 2012.12.31.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104-0-9 2009.3.15. 이전 소유하던 상가의 재건축으로 2012.12.31. 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2009.3.15. 이전에 소유하던 상가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 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009.3.16.~ 2012.12.31. 기간 중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57의2-1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104-157 의 2-1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 다만 신설 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1
2주택자의 1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104-167 의 10-1 2 주택자의 1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2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1 주택을 재건축하여 준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1 세대 2 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된다 . 서울 A 주택 취득 구로구 B 주택 취득 분당구 B 주택 준공 A 주택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104-167 의 10-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 주택에 대해 이혼 시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해당 2 주택 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그 중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3
재건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
104-167 의 10-3 재건축아파트의 동 ・ 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 택 재건축아파트의 동 ・ 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은 2 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 해당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4
주택 매매계약 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104-167 의 10-4 주택 매매계약 후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하며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5
같은 세대원간 부담부 증여 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04-167 의 10-5 같은 세대원간 부담부 증여 시 일시적 2 주택 중과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중과 배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6
겸용주택의 중과 대상 판정
104-167 의 10-6 겸용주택의 중과 대상 판정 다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례 ∙ 1996 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겸용주택 취득 - 건물 연면적 : 347 ㎡ ( 주택 : 201 ㎡ , 상가 : 146 ㎡ )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7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104-167 의 10-7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구 분 소형주택 요건 소형주택 적용배제 주택종류 면적 및 가액 2 주택 중과배제 양도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1 억원 이하 ( 주택의 규모 ・ 면적에 관계없음 ) ∙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 재 하는 주택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167의10-8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단 기준
104-167 의 10-8 중과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단 기준 구 분 판단기준 겸용주택 주택부분이 주택외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 판단 다가구주택 원칙 공동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 판단 예외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 공동소유주택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