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2020.8.18>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897" alt="img12352989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 </img>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637" alt="img14719163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9" alt="img914829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삭제 <2017.12.19> 2. 삭제 <2017.12.19>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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