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재학·재직·요양증명서 같은 서류로 확인해요.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재학·재직·요양증명서 같은 서류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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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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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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