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 삭제 <2011.3.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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