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 삭제 <2011.3.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