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학자금 대출 이자 세액공제 대상 대출 중 한국장학재단법상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 원인 대출, 승계된 학자금 대출이 해당돼요.학자금 대출 이자 세액공제 대상 대출 중 한국장학재단법상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 원인 대출, 승계된 학자금 대출이 해당돼요.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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