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9의4-118의4-1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59 의 4-118 의 4-1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①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 에 가산한 보험료를 세액공제 한다 . ②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59의4-118의5-1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59 의 4-118 의 5-1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 하지 않는다 .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43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5 조 에 따른 부가급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59의4-118의5-2
장애인 증명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
59 의 4-118 의 5-2 장애인 증명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 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로 보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비명
- 집행기준집행기준 59의4-118의6-1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9 의 4-118 의 6-1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해당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 ’ 이란 해당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
- 집행기준집행기준 59의4-118의6-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59 의 4-118 의 6-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①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 ②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18 조의 6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 학교급식 ’ 의 범위에는 「 학교급식법 」 제 15
- 집행기준집행기준 59의4-118의6-3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여부
9 의 4-0-1 기부금영수증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등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