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투표권 구입액·슬롯머신 투입액·가상자산 취득가액 등 항목별로 정하고, 그 외에는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인정해요.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투표권 구입액·슬롯머신 투입액·가상자산 취득가액 등 항목별로 정하고, 그 외에는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인정해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7-87-1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 기타소득 구분 필요경비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 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37-87-2 ·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