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2
6-0…2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실제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5-1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6-5-1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납세지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납세지 비 고 거 주 자 원칙 주소지 ∙ 주소지가 2 이상인 경우 : 「 주민등록법 」 에 의해 등록된 곳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6-5-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6-5-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실제 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 주소지로 한다 . 제 1 장 총칙 _ 7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