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납세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