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0…1
85-0…1 【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
납세조합가입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0…2
85-0…2 【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5-0-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85-0-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징수대상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 「 소득세법 」 85 조제 3 항 단서 ) 원칙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 + 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①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 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85-0-3
연말정산 부당공제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85-0-3 연말정산 부당공제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5-0-4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85-0-4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법인세법 」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 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 ・ 징수한 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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