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 중 일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표본조사해 적정한지 확인해요.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 중 일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표본조사해 적정한지 확인해요.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6조 표본조사 등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6조 표본조사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