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과세에서 빼는 기타소득은 정해진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곱해 세액을 정해요.종합과세에서 빼는 기타소득은 정해진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곱해 세액을 정해요.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