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1
3-0…1 【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
3-0…2 【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
3-0…3 【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 (1.1 ~ 거주자로 된 전날 ) 의 종합과세하는 국내 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 ( 거주자로 된 날 ~ 12.31) 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