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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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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