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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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0-1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130-0-1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 12 장 원천징수 _ 181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0-2
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130-0-2 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 며 ,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