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돼요.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돼요.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