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6-0-1
채권 상환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46-0-1 채권 상환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해당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해당 채권의 중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46-102-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6-102-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할인액을 지급 [ 전환사채 의 주식전환 ,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의 경우를 포함한다 ] 받거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46-102-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46-102-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① 거주자가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 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보유기간의 입증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채권 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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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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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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