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1
22-0…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2
22-0…2 【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22-0-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사용자가 30 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근로 기준법 」 제 26 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다만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2
퇴직연금제도
22-0-2 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2005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퇴직금상당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하여 실질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3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22-0-3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① 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다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 개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연금수령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4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22-0-4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 월부터 11 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 월 31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 월 31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 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 월 말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5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22-0-5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기로 하고 해당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 약정에 의하 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6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22-0-6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퇴직연금의 과세이연은 퇴직일시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05-1
근속연수의 계산
22-105-1 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의 계산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 년 미만 인 경우에는 1 년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계산한다 . 50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05-2
근속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
22-105-2 근속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 ・ 퇴직급여지급 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에 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05-3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22-105-3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2의2-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22-42 의 2-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다음의 손실보상액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1.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2의2-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22-42 의 2-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 , 사업양도 , 직 ・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3-2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22-43-2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① 법인의 이사가 「 상법 」 제 385 조제 1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해당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해당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일이 된다 . ②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22-43-3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22-43-3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 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50-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2-50-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 1. 「 국민연금법 」 에 따른 일시금 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50-2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22-50-2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