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탁 수익권이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바뀌면 수탁자는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신탁 수익권이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바뀌면 수탁자는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7조의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