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1
47-0…1 【 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104…1
47-104…1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기준계산 】
법 제47조 제2항 및 영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일(日)¨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1
근로소득공제 적용방법
47-0-1 근로소득공제 적용방법 ① 과세기간이 1 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 우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② 근로소득자의 해당연도 총급여액 ( 비과세 제외 ) 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47-0-2 2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 일 15 만원으로 한다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 다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시 ‘ 일 ’ 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 시까지를 1 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