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1
가산세의 종류
81-0-1 가산세의 종류 관련법 종 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국기법 §47 의 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일반무신고 Max( ① , ② )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 × 7/10,000 국기법 §47 의 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부당무신고 Max( ① , ② ) ① 무신고 납부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81-0-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 ②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3
가산세의 한도
81-0-3 가산세의 한도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 천만원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 억원 ) 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 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 작성불성실 가산세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81-0-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액은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 17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 ・ 작성불성실 ・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2.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 천 8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6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81-0-6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81-147-3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81-147-3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한다 ) 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계산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81-147-4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81-147-4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 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
- 집행기준집행기준 81-147-5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81-147-5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 ・ 납부 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및 특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1-147의6-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특례
81-147 의 6-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특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중도매인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 매인을 소규모 사업자로 본다 . 구 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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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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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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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