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타소득을 줄 때는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기타소득을 줄 때는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