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0…1
80-0…1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43…1
80-143…1 【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43…2
80-143…2 【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1
추계결정・경정의 사유
80-143-1 추계결정 ・ 경정의 사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 며 ,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한다 ) 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 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며 ,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귀속연도 기준금액 미만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① 의료업 ,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 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4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80-143-4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한다 . ②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기준 ( 단순 ) 경 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환산수입금액 = 주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5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80-143-5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 주요경비 =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② {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80-143-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 로 신고해야 한다 .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종 류 범 위 증빙서류 종류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 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 과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의 매입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 서 , 신용카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8
경비율 적용방법
80-143-8 경비율 적용방법 ① 경비율은 사업장별 ・ 종목구분별 ( 코드번호 단위 ) 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②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③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업종코드 94****) 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 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 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3-9
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80-143-9 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 다만 ,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44-1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계산
80-144-1 추계결정 ・ 경정시 수입금액계산 ① 추계결정 ・ 경정시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 금 또는 장려금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공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