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 비율과 감면율을 곱한 만큼 양도소득세를 깎아 줘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을 정하면 그대로 따라요.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 비율과 감면율을 곱한 만큼 양도소득세를 깎아 줘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을 정하면 그대로 따라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6173" alt="img27776173" > ┌──────────────────────────┐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 ────── │ │ D │ │ │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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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0-0-1 ·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원칙 - 세액감면 ) 「 소득세법 」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감면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산출세액을 구 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 ( 예외 -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