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조의3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3
-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9조
-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1조
-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7조
-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제23조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5조
- 제25조의2
- 제25조의3
- 제25조의4
- 제25조의5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의2
-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의2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의2
-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41조
- 제41조의2
- 제42조
-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3조의2
-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
-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2조의2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6조
-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59조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3조의3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5조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2조의2
- 제73조
-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제75조기부장려금
-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1조의2
- 제82조
-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84조
- 제85조
-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86조
- 제86조의2
-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87조의3
- 제87조의4
-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
-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3
-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6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제90조
-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제91조
-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3
- 제91조의4
- 제91조의5
-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7
- 제91조의8
- 제91조의9
- 제91조의10
- 제91조의11
-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3
-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제100조의13자료요청
- 제100조의14용어의 뜻
- 제100조의15적용범위
-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제100조의25가산세
- 제100조의26준용규정
-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33
- 제100조의34
- 제101조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6
-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18
-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제106조의5
-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조의8
-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제111조의6
-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12조의2
-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8조관세의 경감
-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119조
- 제120조
- 제120조의2
- 제121조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의6
-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6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2조
- 제122조의2
-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3조
- 제124조
- 제125조
- 제126조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4
-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제131조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제134조
- 제135조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137조
-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9조
-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43조구분경리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45조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