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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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1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12-0-1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의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 ( 이하 “ 특허권등 ”) 을 이전 (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2 _ 조세특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12-0-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①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 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 ・ 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