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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