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자가 소득을 배분받으면 지분가액을 늘리고, 자산을 분배받으면 줄이며,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해요.동업자가 소득을 배분받으면 지분가액을 늘리고, 자산을 분배받으면 줄이며,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