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의4-0…1
121의4-0…1 【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
영 제116조의 6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1. 증자시 새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4-116의6-1
증자의 조세감면
121 의 4-116 의 6-1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그 외 증자분에 대한 조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4-116의6-2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121 의 4-116 의 6-2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 143 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 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4-116의6-3
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121 의 4-116 의 6-3 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 함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