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고,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을 넘으면 줄어 7천만원 미만까지 지급하며,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산정표로 정해요.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고,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을 넘으면 줄어 7천만원 미만까지 지급하며,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산정표로 정해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50] │└──┴────────┴──────────────────┘</img>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50]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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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