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나 참가자가 박람회 시설 건설·운영용으로 사는 국내 제작 곤란 물품과, 박람회 후 관리주체에 무상 양도하는 출품물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요.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나 참가자가 박람회 시설 건설·운영용으로 사는 국내 제작 곤란 물품과, 박람회 후 관리주체에 무상 양도하는 출품물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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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