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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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4조
-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4조의3
-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6조의3
-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8조
-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0조
-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5조
-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4
- 제22조의5
- 제22조의6
- 제22조의7
- 제22조의8
- 제22조의9
-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4조의3
-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27조의2
-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2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38조
- 제38조의2
- 제39조
-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0조의2
-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의2
-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8조의2
- 제48조의3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2조
-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 제54조공장의 범위등
- 제55조
-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59조
-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0조의3
-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2조
-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9조의2
-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71조기부장려금
-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79조
- 제79조의2
-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80조
- 제80조의2
-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82조
-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제82조의3
-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제82조의6
-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2조의2
- 제92조의3
- 제92조의4
- 제92조의5
- 제92조의6
- 제92조의7
- 제92조의8
- 제92조의9
- 제92조의10
-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의12
-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조의11가산세
-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25
- 제100조의26가산세
- 제100조의27준용규정
-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33
- 제100조의34
- 제100조의35
- 제101조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3조
-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
-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104조의8
- 제104조의9
-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7
-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제106조의2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106조의10
-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5조의2
-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 제116조
-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제116조의12
-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16조의20
-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7조
- 제117조의2
-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4
-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제125조
-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제131조
-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3조
-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36조구분경리
-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