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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사유를 안 기관은 추징권자에게, 추징한 기관은 제주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폐업일은 부가세법상 신고한 폐업일로 봐요.추징 사유를 안 기관은 추징권자에게, 추징한 기관은 제주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폐업일은 부가세법상 신고한 폐업일로 봐요.
①
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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