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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광 중심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세금 인하분이 반영됐는지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반영이 부족하면 요금 인하를 권고해야 해요.관광 중심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세금 인하분이 반영됐는지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반영이 부족하면 요금 인하를 권고해야 해요.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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