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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없으며, 과소신고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해요.성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없으며, 과소신고 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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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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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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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